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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천署 CCTV 삭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2010-06-22 18:16:51
수정
2010.06.22 18:16:51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대검의 CCTV 분석 결과 (녹화 자료가 빠진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양천서는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지난 3월9일~4월2일에 강력팀을 포함한 16개 CCTV의 녹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의도적으로 영상기록을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21일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관련 경찰관 5명 전원에게 영장을 청구했으며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된 후에도 사건의 조작ㆍ은폐 의혹과 형사과장과 서장 등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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