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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승용차 관세철폐 0~3년→5년으로 양보

지난 3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시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동차부문에서 지난 2007년 체결된 협정문에 비해 한국측이 크게 양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USTR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관세철폐 시한을 5년 이내로 늦췄다. 또 10년간 25%의 관세를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던 트럭에 대해서도 FTA 발효 후 8년간은 25%를 그대로 유지하되 9년, 10년째에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8%의 관세를 당초 즉시 철폐키로 했었으나 이번 합의에선 4년간 4%로 낮추고 5년째에 완전 철폐토록 했다. 이어 지난 2007년 협정문에서 10년간 철폐키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도 철폐기간을 앞당겨 4년간 4%로 절반 감축하고 5년째에 모두 철폐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FTA 발효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시장에 대거 진출하는 것을 지연시킴으로써 미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4배 이상 상향 조정키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ㆍ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도 한국은 2007년 합의 이후 강화한 기준에 대해서는 미국 차가 목표의 119%만 달성하면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USTR은 밝혔다.이는 한국 정부로부터 20%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양보를 얻어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국은 지난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 관련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다. 일반 세이프가드의 적용기간은 10년이지만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관세 완전철폐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해 승용차의 경우 15년, 픽업트럭은 20년간 적용이 가능하다. 더욱이 일부 자동차 제품에 대해선 한번 이상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한 것은 물론 일부 자동차 제품의 경우, 일반 세이프가드(3년)보다 긴 4년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이학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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