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美 환율 보복법안' 반격
입력2011-10-13 17:39:50
수정
2011.10.13 17:39:50
위안화 가치 이틀간 대폭 낮춰
최근 들어 강한 상승세를 보이던 위안화 가치가 미국 상원이 지난 11일 일명 '환율조작제재법안'을 가결시킨 직후부터 연 이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지 외환시장에서는 이를 놓고 중국 정부가 미국의 위안화 환율 보복법안에 반발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내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3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전날 대비 0.0139위안 상승한 6.3737위안이라고 고시해 연 이틀 위안화 가치를 달러화 대비 큰 폭으로 낮췄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미국 상원이 위안화 환율 보복법안을 가결시키기 직전까지 연일 강세를 보이며 지난11일에는 달러당 6.3483위안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미 상원 법안 가결 다음날인 12일에는 위안화가 장외 거래에서 인민은행 고시가보다 0.5% 높은 6.3916위안까지 상승했다.
미 상원은 지난 11일 특정국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국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 등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인민은행과 상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서들이 총동원돼 미국 법안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무역전쟁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2005년7월 환율개혁 이후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 30.37% 절상됐고 작년 관리변동환율제 복귀 이후에도 7% 절상됐다며 미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 압력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