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년퇴직한 김씨(만 60세)와 그 아내 이씨(만 58세).
김씨 부부에게는 시가 6억원짜리 오래된 아파트만이 유일한 재산이다. 주택연금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는데, 곧 아파트가 재개발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있어 연금가입이 망설여진다. 김씨 부부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 중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사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연금액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만약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 주택연금은 해지된다. 이때는 그 동안 받은 연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주택연금 이용도중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집의 소유권을 옮겨야 배우자에게 계속하여 연금이 지급된다. 단,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는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이 경우 사망시까지 지급된 연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는 남은 주택의 지분은 유족에게 상속된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조치로 만 50세 이상 은퇴자들의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내년 5월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김씨 부부에게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다면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주택연금 지급 한도의 100%까지 일시에 인출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100% 인출한다면 나중에 받을 연금은 없어진다. 이 경우는 인출한 자금을 현재의 대출 상환을 위해 쓰는 것으로, 하우스푸어로 인한 이자부담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의 활용방안은 이처럼 다양하다. 각자 처한 환경과 입장에 따라 주택연금을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신정 삼성생명 보험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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