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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부당 압력, 서울대병원 1100억 사업 특혜

감사원, 재정사업 감사 결과

기획재정부가 서울대병원 내부에 편의시설을 짓는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서울대병원이 1,105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올 5월까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집중 감사한 '주요 재정사업 예산운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KDI가 2010년 서울대병원 내부에 편의시설을 짓는 1,105억6,100만원 규모의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정책적 타당성기준(AHP) 종합점수(타당성 인정기준 0.5 이상)가 0.452가 나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재정부가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AHP 점수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에 KDI는 0.5 이상이 나올 때까지 총 8차례의 추가조사를 실시, 0.501를 도출해 연구 결과를 왜곡시켰다. 이 과정에서 KDI는 AHP 평가자로서 전문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석사과정의 학생을 임의로 참석시키거나 평가자가 아닌 KDI 직원이 대신 설문조사에 참여해 응답지를 조작하는 등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려 해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이번 개발사업 인근에 사적 제248호인 대한의원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현장변경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부결하면서 2년여 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최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방안으로 사업승인이 났지만 이를 무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45억4,9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업 진행에서 전반적으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사업 관련자들의 처벌이 타당하지만 징계 실효가 지나 재정부와 KDI에 기관 주의만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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