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탁업자도 재개발·재건축 참여 추진

이완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신탁업자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 동의를 받은 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부동산 개발·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조합 대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지연과 중단이 대거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