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8일 경기도 분당소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디자인공지증명제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사실(창작자ㆍ시기)을 증명해 주는 권리보호제도다. 김영민(사진 왼쪽 세 번째) 특허청장과 이태용(〃 네 번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등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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