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관해 지난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을 28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전교조의 합법노조 논란은 지난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3개월 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하는 규정이 교원노조법에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며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해외에서는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헌재의 판단이 전교조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중단된 항소심의 결과가 헌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잃게 된다. 반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없어져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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