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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예산안 여야 일괄타결 합의

소득세율 최고 구간 1억5,000만원

양도세 중과 폐지도 합의점 찾아

여야가 극심한 진통을 겪어온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안의 최종 합의점을 찾으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무상 보육 국가 보조율 추가 인상 등 쟁점 법안과 새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타결에 합의했다.

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부자 증세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는 30일 자정께 본회의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앞서 민주당에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 기관 출입 문제에 대해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일괄 타결로 이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 일괄 타결을 위한 추인 작업도 벌였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외촉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국가 보조율 추가 인상과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증액 등을 받아들여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여야는 특히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부자 증세에 합의한 뒤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번 과표 구간 조정에 따라 정부는 최대 3,2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또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3%(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축소·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수정·의결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 세율(비과세·감면·공제 이후 최소한의 부담 세율)도 전날 합의한 대로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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