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진통해열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에 대해 약국과 편의점에서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병의원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전달했다.
판매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이다. 판매금지 대상 물량은 100㎖이 130만병, 500㎖는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결정은 보건 당국이 타이레놀 시럽 일부 제품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을 인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초과할 경우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
타이레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린이용 진통해열제 시럽은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의 의약품이 3품목, 이부프로펜 성분 17품목, 덱시부프로펜 성분 14품목 등 총 34개 제품이 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한국얀센은 보건 당국의 강제 회수 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시중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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