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을 전면 철거해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대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택개량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7,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1,75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주택 및 중증장애인 주택은 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개량 융자의 경우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이 조건이다.
주택신축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3,500만원(1억4,000만원 한도),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최대 3,500만원가지 연 2.0%의 금리로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주택개량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신축, 증ㆍ개축 또는 리모델링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창구를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신청은 인터넷(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4397)을 통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