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사건’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실천방안을 토론했다.
우선 병영 악습 근절 대책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타와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장병,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병사와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장병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관을 25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동안 면회가 금지된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 제도가 올해 신설된다.
면회를 희망하는 부모는 2주 전에 해당 부대로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 면회소 등에서 복무 중인 자식을 만날 수 있다.
국방부는 “부대 사이버지식방의 인터넷 PC를 통해 부모 등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화상 면회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이버지식방에서 스마트폰으로 화상전화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A, B, C급으로 나뉘는 관심보호병사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인성검사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 관심병사를 객관성 있게 분류하고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를 군단 그린캠프에 보내 치유하되 호전되지 않으면 곧바로 군단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안이다.
입영 신체검사 때 1, 2차 심리검사를 하고 3차에서는 정신과 검사를 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골라내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임상심리사를 27명에서 87명으로, 정신과 의사를 15명에서 27명으로 각각 늘려 심리검사와 정신과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안이 병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입영한 병사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단절됐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없애려면 휴대전화 사용 허용 등 병사들의 처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급하지 않은 무기 도입은 연기해서라도 병사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현대적인 생활관 건립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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