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건축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및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는 건축 심의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위원회 개최일도 매월 넷째주 수요일로 정해 건축주 등이 심의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주가 심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축심의 운영과정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건축 심의기준중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임의규제를 폐지하고 일부 기준을 개선해 건축주 등이 사업을 하는데 수월하도록 완화했다.
건축물의 입면적(높이×폭) 3,000㎡ 이하 규정을 폐지했고 공동주택 단지내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했다. 대전그린빌딩인증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공동주택단지안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설계단계부터 범죄없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무호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건축심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심의기준도 강화돼 건축주 등이 사업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며 “심의기간이 30일로 단축되고 명확한 심의기준으로 건축주의 설계 및 심의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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