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의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평가 결과 ‘다’ 등급이 132개로 가장 많았으며 ‘나’등급(97개), ‘라’등급(50개), ‘가’등급(32개) ‘마’등급(17개)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부산관광공사, 광주시하수도 등 5곳이 시도 공기업 가운데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시군구 공기업 중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곳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 여주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과천·평창·김제·문경·의성 상수도, 영천·옥천·연천 하수도 등 12곳이다.
이 중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와 3년 연속 적자의 결과를 내밀은 인천도시공사는 낙제점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시도 공기업의 유형별 평가 결과를 보면 상·하수도 직영기업들이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원가 대비 요금 비율을 뜻하는 ‘요금현실화율’이 상수도의 경우 약 82%, 하수도 약 35%에 불과해 지난해 1조 2,000억원 가량의 경영손실이 발생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고객만족도 점수가 하락하는 것도 평과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안행부는 덧붙였다.
반면 택지개발과 서민 임대주택 공금 등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도시공사의 경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 1위를 받았다. 이는 ‘재고자산매각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진곡산업단지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95.5%의 분양율을 기록하며 순이익이 142억원 늘어나는 등 경영성과 전번에 양호한 수준을 보여준 결과라고 안행부는 밝혔다.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과급은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 마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며, 사장과 임원의 연봉이 5∼10% 삭감된 연봉을 받는다. ‘라’ 등급 공기업의 직원에게는 10∼100% 성과급이 주어지지만 임원은 ’성과급 0%‘가 적용된다. 사장과 임원의 이듬해 연봉은 동결된다.
반면 ‘가’ 등급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201∼300% 성과급을 받게 된다. 사장에게는 301∼450% 성과급이 주어진다.
안행부는 ‘라·마’ 등급 지방공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경영진단을 받은 곳을 제외한 8곳을 이달부터 3개월 간 정밀진단한다.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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