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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21일] 청년창업 활성화대책에서 유의할 점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활성화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벤처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간이회생제도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녹색과 IT 등의 분야에서 3만개 창업을 실현하는 내용의 청년창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청년을 취직보다 창업으로 유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창업에 실패한 경영자가 보다 손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할 경우 창업의욕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7월 청년실업률은 8.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취업이라는 방식만으로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의 창업활성화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 창업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에 나설 경우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업활성화 방안이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도 이 같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창업 지원은 미리 창업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능력과 기술, 그리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달성에 급급해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이나 정책을 지원하는 과정에도 민간 전문기관이나 벤처캐피털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간이회생제도의 경우 고의부도 등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창업활성화대책이 과거 벤처거품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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