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는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한 울주군의 사용승인 취소처분 및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울산지법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달 초 동의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조정권고안은 'KCC 언양공장의 이전시기인 2016년 12월 말까지 하천 무단점용 건축물 등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조정시점으로부터 이전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또 '경비실 등 공장가동과 관련 없는 2개 건축물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폭 4m의 도로만 남기고 나머지 도로, 공장펜스, 수목 등 시설은 조정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철거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KCC 언양공장 관계자는 "언양공장 이전이 확정한 상태에서 계속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CC 언양공장은 울산 관문인 KTX울산역 이미지와 역세권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KTX울산역세권 개발수립 시 KCC 언양공장을 포함한 전체를 일괄 개발하려 했다. 하지만 높은 보상비 등으로 공장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공장이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KCC는 보상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KCC 언양공장은 지난 1981년부터 국유지인 태화강 하천부지 1만4,145㎡에 10개 건축물을 지어 30여년 간 운영해 온 사실이 2012년 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KCC 언양공장에 법적으로 소급할 수 있는 최대치인 이전 5년간 변상금 1억1,400만을 부과한데 이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처분 및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 6,900만원(반년 치)을 부과했다. 그러자 KCC는 '사용승인 취소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KCC측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고, KCC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변상금만 납부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KCC 대표이사와 공장장, 법인에 대해 하천법과 건축법 위반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고의성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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