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건보 비급여 항목 가운데 선택진료비를 보자. 정부는 환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지난해 8월 선택진료에 따른 진료비 할증률을 20~100%에서 15~50%로 낮췄다. 이로 인한 병원들의 손실(연간 5,400억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건보급여 대상인 5,000여개 수술처치 항목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1,600개가량의 의료수가를 50% 올렸다. 해당 항목의 진료비가 종전에 10만원이었다면 15만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액은 2만원(부담률 20%)에서 3만원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0원'에서 해당 진료비의 80%만큼 불어났다. 100% 본인 부담이던 선택진료비가 '본인+건보 분담'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진료과목별로 80% 이내인 선택진료 의사를 내년에 30% 수준으로 줄이고 2017년 건보급여 대상인 '전문진료'로 전환하면서 본인 부담률을 50%로 책정하면 건보재정 부담은 연간 1조원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학병원 등은 선택진료 의사가 대부분이어서 환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선택진료 의사를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문진료 본인 부담률을 50%로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70%의 일반의사 대신 진료비가 비싼 30%를 선택하는 환자에게는 전문진료비를 전액 또는 90% 이상 본인 부담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일반진료를 택한 가입자에게 얹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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