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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OD영상 공개거부처분 적법”
입력2010-12-24 10:18:27
수정
2010.12.24 10:18:27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4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천안함 침몰 당시의 열상감시장치(TOD) 영상을 공개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천안함 최근 정비내역서와 사고 당일 군 내부 업무일지 등을 공개하라는 군인권센터의 요청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 각하하고, TOD 영상 공개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4월께 TOD영상 등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3월 26일, 침몰 부근을 찍은 TOD영상이 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국가안전보장 등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센터는 "국방부가 TOD영상 내용을 훼손하거나 위·변조할 가능성이 높다”증거보전신청도 소장과 함께 제출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증거조사 하지 않더라도 녹화 영상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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