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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 세무공무원 타부서 이동 추진
입력2009-04-24 18:10:10
수정
2009.04.24 18:10:10
지방세시스템 접속절차도 강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에 이어 세무직 공무원도 한 부서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을 다른 부서로 전보 인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잇따른 지자체의 지방세 횡령비리를 막기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이 지방세 과ㆍ오납 환급 전산자료를 조작해 1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3일 경찰에 긴급 체포됨에 따라 유사 범죄를 막기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인사운영제도를 개선해 지방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동일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경우 구청 등의 다른 세무부서와 예산이나 재정, 회계부서로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안부는 전보인사 대상이 되는 '장기간'의 기준은 추후 정할 계획이다.
지방 세무직 공무원은 그 동안 다른 업무 담당 부서로의 전보가 불가능해 지자체별로 1~2개인 세무부서에서만 계속 근무해 왔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세무직 공무원은 모두 9,388명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 비리를 확인ㆍ예방하기 위해 현 소속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을 같은 시ㆍ군ㆍ구 내의 다른 부서나 읍ㆍ면ㆍ동으로 전환배치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었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정보시스템을 보완, 공무원의 시스템 접속방식을 현재 사용자계정(ID)과 비밀번호(패스워드) 입력에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방식으로 바꿔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증빙자료 전산입력을 의무화하고 책임자의 전산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화성시 공무원의 지방세 횡령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내 전체 시ㆍ군을 상대로 확인감사를 하고, 다른 시ㆍ도에 대해서는 전산자료 분석과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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