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통합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조폭 출신 김모씨와 공범 유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 폭력조직 '본토 반도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김씨는 유씨와 함께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에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3개를 개설해 660억원대 투자를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등 명목으로 266억원의 불법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이트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200지수를 이용해 가상으로 도박성 선물매매를 할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손실금이 그대로 운영자 수익으로 돌아가는 형태"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투자금 660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선물 사이트 설계 등 전체적인 범행을 꾸몄고 김씨는 대포통장 모집이나 현금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 외에 추가 범행 가담자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 외에 다른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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