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의 한 핵심 관계자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임금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를 21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조합원들 생각을 감안해 항소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측이 검토 중인 '호봉제 폐지 및 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과 별개로 오는 3월 말까지 운영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사측은 생산직의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 폐지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조에 건의할 계획이지만 노조의 반발이 워낙 커 쉽지 않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00개가량 되는 수당 개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수당을 줄여 임금 구성 항목을 단순화하는 대신 임금 감소분을 기본급 인상으로 메울 경우 임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도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휴일·야간·연장근로 등의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이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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