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여성변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아동의 언니도 피해자로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일부 언론사가 무리하게 인터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한 기자가 아침부터 학교로 찾아가 화장실에서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해당 아동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은 물론 피고인의 인격과 사생활도 보호돼야 한다”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악의적인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변회 소속 변호사 165명은 올해 초 공익활동 차원에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울산 아동학대 사건과 함께 이 사건 피해자 측을 무료 지원해왔다. 두 사건의 판결은 오는 11일 같은 날 선고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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