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11개 법안 중 무력공격 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작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야당들이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참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은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넓어지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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