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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은법 개정 국회 논의 보류

SetSectionName(); 당정, 한은법 개정 국회 논의 보류 임세원기자 why@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기관 및 상임위원회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할 때까지 국회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법은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지방선거 일정과 하반기 상임위원 변경을 감안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보류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안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한은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김중수 한은 총재 등이 참여했다.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은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쪽은 서 위원장과 김 총재였다. 김 총재는 현재 한은법도 거시 건전성 감독에 미흡하다며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최 수석을 비롯한 나머지 인사는 처리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은 회의 직후 "여야 의원과 정부 부처 의견을 수렴해 합의한 법안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당정청 회의에서 보류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재정위는 지난해 12월 한은법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으나 한은법 통과를 반대해온 정무위는 지난 14일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맞불' 성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정무위법' 역시 한은법과 상충하는데다 법사위 강성론자인 박영선 의원이 반대입장을 밝혀 당분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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