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 공기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과 부산 일부 지역에만 설치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이 대전과 울산 등지로 확대된다. 유증기는 발암물질을 함유한 기름방울이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포함된 상태를 말하며 유증기 회수시설을 사용하면 유증기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인구 50만이상 도시의 주유소까지 유증기 회수시설 도입을 확대하되, 대상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께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또 2017년부터는 휘발유 판매량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업체에 대해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륜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늘리고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륜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기존 1만km였지만 2017년부터 차종별로 2만~3만5,000km로 늘어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돼 대기환경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또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허용기준도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그 밖에 소각시설 등 대형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결과를 매년 6월 클린시스 누리집(www.cleansys.or.kr)에 공개해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해 국민들이 대기질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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