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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동 9,600여평 자연경관지구 해제

서울시는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돈암동 535 일대 9,600여평(3만1,000여㎡)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이 곳은 앞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13차 회의 때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 현장 답사 후에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되 향후 재개발 때 능선 부분의 녹지축을 살려 경관을 보호하고 구역 서쪽 도로망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 주변이 이미 고층 아파트 등으로 개발돼 경관지구 유지의 실익이 크지 않다”며 “18년 동안 재개발이 안 돼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정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연세대측이 경영대학과 산학협력관, 제2 국제학사 등 일부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안건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의 높이는 종전 3층 12m 이하에서 4층 22m∼7층 27m 이하로 제한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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