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올상반기 정보 공개율 낮아

국세청의 올 상반기 외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비율이 전체 정부기관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은 87건의 공개청구 사안에 대해 45건은 전부 공개, 13건은 부분 공개, 29건은 비공개했다.

전부 공개와 부분 공개를 포함한 공개비율은 66.7%로 행정기관 전체 평균 공개비율(95.5%)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비율은 이전에도 낮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64.9%, 2010년 60.5%, 2011년 56.2%, 2012년 69.7%, 2013년 73.1% 등이었다.

이 기간 행정기관 평균 공개비율은 90%를 웃돌았고 기획재정부의 경우도 80~90%대를 유지했었다.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 세무조사감독위원회의 세무조사 선정 기준,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 철저히 감찰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외부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의 역외탈세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개별 사안은 공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개별 과세정보나 특정 집단 과세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요청 목적에 맞지 않게 가공해 제공하는 것은 과세자료 분석을 통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 요청 근거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한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자료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비밀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참석자로 입장이 제한되는 회의 장소에서 자료 배포후 검토하도록 한 뒤 회수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제세 의원은 “미국은 의회가 요구할 경우 납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체 납세자 중 최고소득계층의 납세 정보는 일반에 공개한다”며 “고액재산가의 납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해외은닉 등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