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거래량 및 실거래가격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분양권·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 또는 건설사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취득권리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거래 및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다. 그동안 거래 실체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동산 포털에서 거래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분양권·입주권 거래정보는 실거래가격과 거래량 두 분야로 확인 가능하다. 거래가격은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고 거래량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일인 2007년 6월29일 이후의 모든 자료를 소급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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