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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정아, 성곡미술관에 1억2,976만원 배상”판결
입력2010-06-30 17:25:25
수정
2010.06.30 17:25:25
'학력위조 파문'의 신정아씨가 성곡미술관에 1억2,9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36부(김정원 부장판사)는 30일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정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신정아는 성곡미술관의 청구액 2억1,60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억2,976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성곡미술관은 지난 2009년 9월 "신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전시회 개최비용을 빼돌렸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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