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나서서 집회를 막는 데만 급급한 이미지를 줬기에 앞으로 선진 집회문화 조성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집회 및 시위가 열릴 경우 경찰은 기동대 병력 등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들이 일정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중요 집회가 열리면 경찰 버스로 미리 차벽을 쳐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경찰 차벽에 대해 지난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열린 서울광장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전경 버스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막은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찰 차벽은 집회 및 시위 장소에 끊임없이 등장했고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에도 차벽을 쳐 각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치고 그다음으로 경찰 병력을 이용한 인벽, 버스를 활용한 차벽 순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단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어오면 불법 집회로 보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집회 신고를 받을 때 주최 측과 협의해 최대한 협조를 얻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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