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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위 현장서 '차벽' 없어지나

경찰 "질서유지선 통해 관리"

경찰이 내년부터 집회·시위 장소를 이른바 경찰 차벽이나 경찰 병력 대신 폴리스라인인 '질서유지선'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나서서 집회를 막는 데만 급급한 이미지를 줬기에 앞으로 선진 집회문화 조성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집회 및 시위가 열릴 경우 경찰은 기동대 병력 등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들이 일정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중요 집회가 열리면 경찰 버스로 미리 차벽을 쳐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경찰 차벽에 대해 지난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열린 서울광장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전경 버스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막은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찰 차벽은 집회 및 시위 장소에 끊임없이 등장했고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에도 차벽을 쳐 각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치고 그다음으로 경찰 병력을 이용한 인벽, 버스를 활용한 차벽 순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단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어오면 불법 집회로 보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집회 신고를 받을 때 주최 측과 협의해 최대한 협조를 얻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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