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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금가장납입, 이사해임 사유"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고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서 주금(주식출자금)을 낸 것처럼 속인 대표이사를 해임해야 한다며 공모(40)씨가 C사와 대표이사 이모(49)씨를 상대로 낸 이사해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C사 주주인 공씨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이씨가 2004년 주주에게 알리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해 우호지분을 늘리고서 주금납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이씨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상증자가 불공정하게 이뤄졌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주금가장납입 사실을 인정해 이사해임 사유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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