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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휴대폰 꼭 두고 가세요

MP3P·디카 등 전자기기 소지 적발땐 시험 무효 처리

다음달 8일 실시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휴대폰ㆍMP3P와 같은 전자제품은 물론 샤프펜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시험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시험무효 처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험장에는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ㆍMP3플레이어ㆍ전자사전ㆍ전자계산기ㆍ라디오 등 모든 형태의 전자기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갖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제출하고 시험이 마치면 돌려받아야 한다.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에 전자사전 또는 CD플레이어 등의 전자기기를 써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만 되는 일반 시계 등이다. 샤프펜은 수험생 개인이 가져올 수 없고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제품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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