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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행안부, 지자체 건의 규제 193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제단체 등과 함께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193건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작년 하반기에는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161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행안부는 근로 금지 대상을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그 밖의 정신질환'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격장애 등 증세가 약한 정신장애자가 취업 기회를 얻게 된다. 또 노래연습장 양도양수 시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선박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보전산지 안에 있는 병원에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자 5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한 데 이어 세부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경국 기업협력지원관은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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