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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구속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의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5일 만이며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 건넨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서 위조를 지시·보고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나머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권모(51) 부총영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조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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