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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영화제작사 제작지원사업서 배제
입력2009-12-14 21:24:45
수정
2009.12.14 21:24:45
문화부, 특단조치 발표
지난달 스태프(Staff)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등 영화계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를 정부의 제작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문화부는 14일 ▦정부지원금 25% 이상 인건비 지급 의무화 ▦중형투자조합이 개별 작품에 출자할 경우 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우선 지급 ▦표준 근로계약서 가이드 라인 제시 ▦영화 산업 고용보험 확대 추진 등 체불대책을 발표했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영화 스태프 임금체불 현황조사를 실시해 체불 제작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에 따르면 국내 영화 스태프의 1편당 평균임금은 852만원, 평균연봉은 1,0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체불은 지난 2008년 32건에서 올해 41건으로 늘어났으며 최근 한국영화 제작 편수 감소로 근로 여건이 악화돼 스태프의 생활고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금단체협약 적용 대상인 제작ㆍ연출ㆍ촬영ㆍ조명 등 영화제작 4대 직군과 달리 의상과 분장을 포함하는 미술 분야의 경우 팀별 계약이 관행으로 굳어져 조건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실장은 "영화 스태프들이 불안정한 생활 여건으로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며 "한국 영화산업의 외형과 내부 인력 선진화 차원에서 긴급히 임금체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경제악화로 스태프 1인당 연간 영화 제작 편수가 과거 3편에서 최근 약 1.5편 정도로 축소된 것도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영화가 아직 주먹구구식 계약에 의존해 제작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장기적 한국 영화 발전은 물론 사회 안정 차원에서도 제작자와 스태프가 공생하는 방향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쿼터제'는 사실상 저예산 제작사인 독립영화사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독립영화사에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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