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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비선택 진료의사 진료일마다 1명 이상 둬야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비선택 진료의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가 지정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진료일마다 반드시 한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 진료의사를 단순히 한명 이상만 두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의 비선택 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해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 특진으로 불린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고 일반 진료비용의 20~100%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운영돼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는 문제점이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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