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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단계 서울 재건축단지 "연내 관리처분 받자"

내달까지 인가땐 양도세중과 피할수 있어<br>총회 개최 앞당기는 등 사업 추진 가속도


관리처분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한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칼날을 비껴갈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삼호2차 아파트는 지난 12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안건들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 달 중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31ㆍ34평형 307가구를 헐고 임대아파트 16가구를 포함한 24~38평형 392가구를 새로 짓기로 했다. 지난 5월 18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임대아파트 비율도 25%가 아닌 10%를 적용 받은 데다, 계획대로 이 달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게 돼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삼호2차는 하락세였던 집값이 총회를 거치며 31평형이 6억5,000만~7억원, 34평형이 7억5,000만~8억원 선까지 회복됐지만 아직 거래는 일지 않고 있다. 8ㆍ31 대책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추가분담금이 만만치 않고 아직 동ㆍ호수 추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강서구 방화동 건우3차는 지난달 19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주 중 주민공람에 착수해 다음달 인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관리처분총회를 계획 중인 서초동 세종아파트는 아예 총회장에서 동ㆍ호수 추첨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505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금천구 시흥동의 한양아파트는 내년 3~4월쯤으로 예상하던 관리처분 총회를 12월중에 앞당겨 개최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크게 늘어난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원간 갈등이 심해졌지만 연내 관리처분총회 성공을 낙관하고 있다. 김원철 재건축조합장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되면 매수세가 끊겨 다주택 보유자 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들도 함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작구 상도동의 약수아파트도 추가분담금이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12월초 관리처분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서초구 잠원동의 한신5ㆍ6차와 반포동 한신1차 등은 연내 관리처분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한신6차 조합 관계자는 “정부 특례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쉽도록 설계하면 최고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사업추진이 좀 더뎌지더라도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신5차도 구청의 설계변경 지시 등으로 총회가 내년으로 넘겨졌으며, 한신1차는 조합간 평형 배분에 따른 이견이 커 연내 관리처분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구 알젠 실장은 “노후한 중소형 평형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전세를 놓고 나간 1가구 2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은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 총회가 12월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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