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일가의 2,400억여원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금액은 유 전 회장 1,291억원, 장녀 유섬나(48)씨 492억원, 장남 유대균(44)씨 56억원, 차남 유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이날 1차로 추징보전한 재산은 은행 예금 22억원, 부동산 126억원, 23개 계열사의 주식 63만5,080주, 13억원 시가의 자동차 5대 등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구조 비용 등으로 최소 6,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가운데 현재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이 일가의 재산을 빼돌릴 의혹이 커지면서 책임재산 확보와 신속한 재산 동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차명으로 돼 있는 유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것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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