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체들의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이 뜸해지면서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물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체들의 신규 분양물량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미분양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경우 미분양 물량은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5만7,241가구로 전월에 비해 50가구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29가구(11.3%) 늘어난 2만4,918가구이며 지방은 2,579가구(1.9%) 줄어든 13만2,323가구를 기록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감소는 지난 6ㆍ11대책과 8ㆍ21대책 등을 통해 나온 미분양 대책과 신규 지방 분양물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산적한 가운데 건설업체들의 분양물량이 끊긴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은 신규 분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요는 회복되지 않아 ‘분양→미분양’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 지역은 한달 만에 2,533개가 늘어나면서 총 2만2,455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대책의 후속 조치가 완료된 만큼 미분양 문제는 일단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추세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이 공급물량 급증인 만큼 공급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미분양 문제도 추세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 대책의 후속 조치도 잇따르고 있어 이 같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중과 대상 제외 아파트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13개의 시도가 조례를 개정해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하는 등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동할 것이라는 평가다. 국토부도 정부의 후속 조치가 추가로 이뤄질 경우 미분양 아파트 감소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후속 조치로는 대한주택보증이 전체 2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인 가운데 1차분 5,000억원에 대해 연말까지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건설사의 보유토지 매입도 현재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어서 올해 말까지 심사를 통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택지의 계약 해제 역시 조만간 집행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6월과 8월에 발표한 대책 대부분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현재 변경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올해 말과 내년에 걸쳐 집행되면 건설사의 숨통은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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