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연간 여유자산 운용평균잔액이 약 471조원인 64개 기금 운용 수익률이 2.66%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3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기금별 여유자산 운용평잔은 2005년에 비해 2013년 2.5배가량 증가했으나 운용수익률은 2009년(6.45%)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용평잔이 10조원 이상인 국민연금기금은 -2.87%를 기록했다. 타 기금에 비해 투자여력이 있고 자산우용체계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2013년 수익률은 4.16%로 전년보다 하락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 주택기금 1.29%포인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63%포인트 하락했다.
그밖에 응급의료기금(1.77%), 군인연금기금(1.75%), 낙동강 수계관리기금(1.59%), 영화발전기금(1.57%)은 1%대의 수익률로 집계됐다. 전체평균에 2.6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익률은 -3.23%로 적자를 봤다.
수익률이 상승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3.47%포인트), 공무원 연금기금(0.22%포인트), 금강수계관리기금(0.18%포인트), 공공자금관리기금(0.11%포인트) 등 4개에 불과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2013년 경제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기금의 수익률이 많이 감소했다”며 “정부는 각 기금이 수익금을 자산운용지침대로 제대로 운영했는지, 전담운용사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했는지, 수익률이 안 좋은 기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무사의 불법행위 급증과 이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최근 5년 간 탈세로 인해 징계받은 세무사들이 14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중장부나 허위장부, 허위전표, 거짓진술 등 세금납부액을 속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가 115명이고 이후 탈세상담(17명), 사무직원 지도 감독 의무 위반(10명), 세무사 명의대여(5명), 비밀엄수 위반(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사들의 탈법행위 역시 2012년 8명에서 올해 현재까지 3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탈세를 저지르더라도 탈세 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세무사에 대한 직무정지 최대 2년,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징계받은 세무사 148명 중 등록이 취소된 것은 2명 뿐, 나머지는 2년 이하의 직무정지(48명)를 받거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86명)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 의원은 “올바른 조세정의의 확립을위해서라도 관련 제재방안을 보다 강화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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