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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플 때 90일까지 휴직

8월2일부터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고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 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경력 단절을 부르는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아픈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제도가 도입되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월2일 우선 도입되고 내년 2월2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임금은 125만원(200만원*25/40)을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80만원)를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40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해 산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는 30만원(80만원*15/40)을 받아 이 근로자는 총 155만원을 지급 받는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청구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2주 이상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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