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조합원 이주비 감정평가따라 산정

더 받으려면 조합측과 타협 바람직


Q=서울 재개발 구역 내 3층짜리 건물에서 살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1층에서는 상가 세입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2층은 주거 세입자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철거 기간이 다가와 이사를 하려고 하니 조합에서 이주비 1억7,000만원을 융자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주비 지급 기준 근거에 대해 알고 싶고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지난 2002년 이전에는 관리처분 이전 시기에 임의로 이주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조합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관리처분 전에 이주비를 나눠주고 조합원을 이사 보내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관리처분 단계는 지나야 감정평가액이 정해지고 합리적 기준을 둘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 이사를 독촉하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조합 예산이 집행됐던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리처분을 먼저하고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공개된 후 이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이주비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사항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주비 반환 의무를 조합원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조합 측이 제시한 이주비 상한 근거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나온 금액일 것입니다. 본인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조합 측에 설명해 불가피한 사정임을 밝히고 이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님을 설득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