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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낙태·단종 피해’ 한센인, 항소심도 승소

한센 인권 변호단 “상고 포기·즉각 배상” 촉구

강제 낙태·단종으로 국가 배상 판결을 받은 한센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강모씨 등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강씨 등 원고 9명에 각 3,000만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모씨 등 원고 10명에 대해 각 4,000만원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면적으로 출산을 금지한 정책은 명백히 잘못된 반인륜적·반인권적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국립 소록도병원을 비롯해 익산·안동·부산·칠곡 등의 시설에서 단종과 낙태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소송을 도운 한센 인권 변호단은 성명을 내고 “국가는 상고를 포기하고 사죄와 함께 일괄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변호단은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낙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1심 판결에 대해 한센인들은 국가가 진심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의 자세를 보이기를 바랐다”며 “항소 포기·취하 운동을 벌이고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항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변호단은 “국가는 수술기록, 수술동의서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원고 등 한센인들은 무책임과 몰인정에 떨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은 항소가 잘못이었음을 밝히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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