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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대비 주택사업보증제도 다양화
입력2004-06-30 08:50:15
수정
2004.06.30 08:50:15
주택사업금융보증제 8월부터 도입예정
앞으로는 주택업체들이 금융기관에서 한결 쉽게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을 활성화하는 한편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주택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제도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30일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주택법 시행령 및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을 곧바로 개정, 8월부터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는 주택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업체들의 자금조달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사업추진이 원활해 진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증이 되는 만큼 대출위험이 줄어들어 주택자금 공급을그만큼 늘릴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대상 사업을 보증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의 주택사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와 함께 일정 시점까지만 보증을 하는 주택분양판매보증 및 주택완공보증제도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건설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잔금(분양가의 약 20%)을 보증료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검사(준공)일 까지인보증기간을 소유권 보존등기일 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후분양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주택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이 늘어나고 미분양 등 사업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주택사업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위험부담이 그만큼 줄게 돼 후분양도 활성화되고 주택경기도 살아날 수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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