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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처방없이 불법판매 약국 적발
입력2008-10-16 15:38:26
수정
2008.10.16 15:38:26
병원이 없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의 경우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팔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약국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등 의약품취급업소 135곳을 점검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처방없이 불법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1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약국이라 할지라도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가능하고 다른 전문약도 5일분 이상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도내의 B약국은 비아그라를, 부산지역의 K약국과 J약국은 자이데나와 야일라 등의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 없이 판매했으며 또다른 B약국은 소변배출을 돕는 오남용우려 약물인 라식스를 불법 판매했다. H약국은 5일분을 초과해 전문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약국과 함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시판한 성인용품점 22곳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형중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과장은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이라도 반드시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며 “특히 성인용품점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일시적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부작용 발생우려가 크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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