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업단지 입주업체 15% 토양오염 기준 초과

환경부는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15%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실시한 '2011년도 산업단지 토양ㆍ지하수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제철국가산업단지,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옥포산업단지, 군산일반산업단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의 조사대상 업체 157개 중 15.3%인 24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중 4개 업체는 지하수수질기준도 넘었다.

5개 산업단지 중에는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의 토지오염면적이 2만5,729㎡로 가장 넓었다. 오염량도 12만9,465㎥로 가장 높았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는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2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조사에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업체 200개를 발견했다. 이 중 2011년 12월 31일 현재 133개 업체가 정화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2012년~2021년 2단계 조사에서는 대상을 면적 100만㎡, 1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로 정한 현 기준에서 단지 조성 착공연수 20년 이상, 분양면적 20만㎡이상인 50개 산업단지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 5개 단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