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6일 전국 58개 청에서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각 청의 전담수사반원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당직근무를 통해 선거범죄 신고를 접수한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흑색선전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비롯해 기존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당선무효 사건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을 가장 주요한 범죄형태로 분류하고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4,000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두고 후보가 난립하고 3선 연임으로 현직 단체장 출마가 불가능한 선거구가 총 20곳에 이르는 등 과열 선거가 우려돼 이 같은 단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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