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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장수돌침대 명칭 독점할 수 없어”
입력2010-06-25 10:38:36
수정
2010.06.25 10:38:36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은 돌침대 업계에서 널리 사용해왔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4일 장수산업이“유사표지를 부착해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는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돌침대’에 오래 산다는 뜻의 ‘장수’를 결합한 것일 뿐이므로 장수산업의 특정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수산업은 매출이 늘어난 2001년경부터 상표등록을 하려 했으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었고, 따라서 등록대신에 ‘장수’ 뒤에 별 다섯 개를 붙여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는 소비자에게 특정 품질의 제품을 연상하게 할 만큼 개별화 돼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95억원에 달하는 광고비 등을 이유로 장수산업의‘장수돌침대’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 A사의 상품표지 사용을 금지했다.
장수산업은 ‘장수돌침대’와 별 다섯개를 붙인 상품표지를 상표출원했으나 2004년 이미 등록된 상표인 ‘장수구들’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 처리됐다.
장수산업은 지난 2008년‘A사가‘장수’와 ‘장수돌침대’등의 표지를 부착해 돌침대를 판매하는 것이 장수산업의 영업활동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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