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는 서울시 도로관리청과 출발지역의 경찰서에서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시 도로관리청에 신청서를 낼 때 경찰청 허가신청서도 함께 내면 된다.
신청 대상은 차량등록증에 자동차(카고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굴착기 등)로 등록된 차량 중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너비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넘는 차량이다. 단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제외된다.
운행 허가 신청은 생업으로 바쁜 화물운송 차량과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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