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한강공원 등이다. .
한강공원은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그동안 흡연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생겼다.
시는 가급적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통상 금연구역 지정 후 계도 기간이 3∼6개월이지만 한강공원에 대해선 그보다 오랜 기간을 적용해 시민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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